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평가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 처리
2.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심의의견서 처리
4.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간사는 공모주관부서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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