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3조 (평가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신청자는 공모주관자가 요청한 평가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자료 및 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공모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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