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2조 (평가위원회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평가위원회 회의록) 공모주관부서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인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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