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8조 (심의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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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최적 부지 순위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평가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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