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8조 (심의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최적 부지 순위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평가위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정시설 조성 부지 심의 의견서
[별지 1] 교정시설 조성 부지 심의( 차) 의견서 - 안건 : 000 공모 - 의결일자 : 20 . . .( ) 안 건 : 공모안 000 검토 의결내용 : ~로 의결 붙임 20 . . . 입지선정평가위원회 ❍ 위 원 장 | ❍ 위 원 장 | ❍ 위 원 장 | | | | | (서명) | 법무부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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