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모제"란 교정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제안서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공모사업"이란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ㆍ응모ㆍ평가ㆍ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교정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공모주관자"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말한다.
④"공모주관부서"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공모신청자"란 「지방자치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공모선정자"란 공모신청자 중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부지를 제안하여 최종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⑦"유치제안서"란 공모신청자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 유치를 위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제출한 제안 관련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⑧"유치제안서평가"(이하"제안서평가"라 한다.)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제출한 유치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⑨"평가위원"이란 제안서평가를 수행하는 내부위원(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