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5조 (입지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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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입지 조건)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부지 형태 : 평지, 구릉지 등(단, 복수의 필지는 연속성을 가져야 함)
2.개발 용이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환경, 재해, 문화재, 기반시설 이설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용이한 부지여야 한다.
3.기반시설 여건 : 도로, 용수, 하수, 전력,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 인입이 용이하거나, 공모신청자의 확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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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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