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9조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교정행정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건축계획 관련 전문가, 갈등관리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시설담당관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교정정책단장이 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외부위원은 교정본부장이 위촉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⑤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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