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0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심의 효력) 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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