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3조 (평가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심사 및 심의,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심의 의견서제19조 · 심의의견서 제출제20조 · 심의 효력제21조 · 평가 결과 통보 등제22조 · 평가위원회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평가위원 수당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