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3조 (평가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심사 및 심의,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