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7조 (평가의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의 대상 및 시기)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A.적격성과 B.부지현황 항목을 심사하며, 평가 시기는 공모 신청된 유치제안서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실시 조건 미충족 시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img id="168834683">
</img>
2.2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C.개발행위 항목을 심사하며(1호 단서에 따라 1차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평가 시기는 유치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치제안서평가 기준
[별표 1] 유치제안서평가 기준 1. 유치제안서평가 항목 구 분 | 항 목 | 세부항목 | 비 고 | 비 고 선행 검토 | A. 적격성 | A1. 지역지구 환경 | 입지 부적격 여부 | 입지 부적격 여부 분야별 평가 | B. 부지현황 | B1. 토지이용현황 | 18 점 | 정량평가 (30점) 분야별 평가 | B.…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