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7조 (평가의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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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의 대상 및 시기)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A.적격성과 B.부지현황 항목을 심사하며, 평가 시기는 공모 신청된 유치제안서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 실시 조건 미충족 시 1차 평가 없이 2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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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평가 :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상"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C.개발행위 항목을 심사하며(1호 단서에 따라 1차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2차 평가는 1차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평가 시기는 유치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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