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1조 (평가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평가 결과 통보 등) 공모주관자는 제안서평가를 최종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법무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모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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