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교정행정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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