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4조 (부지 선정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지 선정 결격 사유) 제안서평가 후보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유치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
4.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치제안서평가 기준
[별표 1] 유치제안서평가 기준 1. 유치제안서평가 항목 구 분 | 항 목 | 세부항목 | 비 고 | 비 고 선행 검토 | A. 적격성 | A1. 지역지구 환경 | 입지 부적격 여부 | 입지 부적격 여부 분야별 평가 | B. 부지현황 | B1. 토지이용현황 | 18 점 | 정량평가 (30점) 분야별 평가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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