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4조 (부지 선정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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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서평가 후보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부지 선정 결격 사유) 제안서평가 후보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공고 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유치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입지 부적격으로 결정할 경우
4.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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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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