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2조 (평가위원회 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회 일정 등을 평가위원, 공모신청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경우 공모주관부서 담당자 등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현장에서 발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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