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8조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사항
2.평가 부지의 결격 여부에 대한 사항
3.부지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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