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8조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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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공모주관자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사항
2.평가 부지의 결격 여부에 대한 사항
3.부지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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