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1조 (평가위원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평가위원(배우자 포함)이 공모와 관련되어 공모신청자와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평가위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평가 대상 후보지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평가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공모신청자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공모주관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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