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6조 (평가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신의성실, 공정의 의무를 가지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정시설 입지 선정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유치제안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 후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와 관련하여 공모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을 수 없다.
④공모신청자는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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