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6조 (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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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평가는 [별표 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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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평가는 [별표 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②공모주관부서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유치제안서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공모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점수 및 배점비중은 [별표 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공모주관자가 공모 시 별도로 정한 세세부항목별 평가점수는 5단계(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단, 제2항에 따른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세부항목별 평가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⑥평가결과는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⑦평가결과 최고득점자가 동점일 경우 [별표1]「교정시설 유치제안서평가 기준」"1.유치제안서평가 항목"중 C.개발행위 세부항목에서 C1.주민수용성, C2.사업 추진성, C3.조성 기여도 순서를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공모선정자로 의결하되, 위 3개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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