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5조 (부지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지 지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선정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부지 선정 후에 발견된 경우
2.유치제안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3.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