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5조 (부지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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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선정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지 지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선정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부지 선정 후에 발견된 경우
2.유치제안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3.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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