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제17조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제3조(입지선정)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인 등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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