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직실의 위치) 원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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