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당직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상급기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급ㆍ성명,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고 그 처리상황을 원장 등 인재원의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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