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6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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