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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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같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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