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비상근무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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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인재원의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인재원의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원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원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등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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