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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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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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신속히 비상소집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이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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