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인재원의 시설(이하 "청사"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인재원의 시설(이하 "청사"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지역의 소방관서에 신속히 연락
2.청사의 화재경보조치
3.청사의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하여 화재진화작업
4.중요 문서의 보호와 교육생 등 대피 등 필요한 긴급조치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지역의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
2.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3.중요문서의 보호와 교육생 등 대피 등 필요한 긴급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ㆍ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인재원의 관련 과장을 포함한다)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의 발생을 보고하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곧바로 원장 등 인재원의 지휘계통과 상급기관 당직자 등에게 그 경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