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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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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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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