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인원은 1인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4ㆍ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직편성인원과 직급을 조정하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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