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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