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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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비상소집제22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3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4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