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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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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