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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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防犯)ㆍ방화(防火)ㆍ방호(防護),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예방과 점검
2.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복무의 감독과 지도ㆍ관리
3.문서의 수발 및 인계나 관리
4.전화 민원에 응대와 당직근무일지의 기록
5.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등 관련 조치
6.화재 등 위급한 사태가 일어난 경우에는 중요문서의 보호조치와 교육생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지역의 소방서ㆍ경찰서 및 군부대 등에 협조 요청
②인재원의 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마지막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 등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곧바로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 과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곧바로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삭제
⑤재택당직근무자는 인재원의 시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비원에게 제1항제1호 및 시설물관리원에게 제1항제6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빨리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전화번호 등을 말한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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