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때부터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휴일 전날에 당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을 신고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제5조에 따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할 비품(재택당직자의 소지 비품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넘겨받아 당직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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