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의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자신의 소재를 당직실 등에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인재원의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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