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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