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택당직"이란 일과근무시간이나 연장근무시간 이후 인재원의 시설에 대하여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직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자기 집(생활지도관의 경우 생활관 포함)에서 수행하는 당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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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일"이란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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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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