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인재원의 소속 공무원 및 인재원과 경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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