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휴일에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삭제
⑤재택당직은 휴일 일ㆍ숙직과 평일 19시 이후부터 익일 09시까지 실시하며, 평일은 1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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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당직실의 비품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 당직의 편성제8조 · 당직의 신고 및 인계ㆍ인수제9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