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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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닌 용무를 위하여 당직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가 갖춰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닌 용무를 위하여 당직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가 갖춰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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