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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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등 통지ㆍ조회 절차, 영업점ㆍ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할 때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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