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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