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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