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일치하는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기간을 웃돌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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