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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