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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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②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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