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4조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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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팀장 등)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팀장 등)은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②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4.그 밖에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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