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 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하며, 이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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