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 (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②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미리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