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1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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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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