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급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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